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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22:30경 스위스 D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고프로 HERO4)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계획적으로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