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였지만 결국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범에게 장부의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장부 훼손 및 범행 축소 진술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원심이 추징을 명한 22,021,000원보다 적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22,021,000원,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55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추징 4,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범에게 장부의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아래 2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