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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구단5131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5. 12. 14.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한 뒤 2006. 3. 31.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원고는 이혼판결 후 2009. 8. 27. 조정이 성립되어 B과 이혼하였고, 그 이후 결혼이민(F-6-3) 자격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8. 4.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죄의 범죄사실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업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3명의 콜롬비아 국적의 여성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7. 4. 24.경부터 2017. 5. 3.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2018. 11. 2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출국명령서에는 ‘출국명령 이유(적용 법규정)’란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출국명령서의 ‘출국명령의 이유’란에 추상적인 법령의 적용만이 있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이유가 없는 것과 동일하여 위법하다(처분이유 부제시). 2) 원고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위 ‘출국명령의 이유’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