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비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10.부터 2014. 8. 6.까지 의료법인 A이 운영하는 F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나. 의료법인 A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9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C이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CㆍB가 2014. 5. 22.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A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 21. C이 공동관리인에서 사임함에 따라 B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그 후 의료법인 A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G이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망인은 2014. 8.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및 H, I, J, K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의 입원 및 퇴원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입원진료비 28,691,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 원고는 망인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의 남편 M이 행정원장으로서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경 M에 의하여 F요양병원의 관리이사(상무이사)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M이 2012. 1. 17.경 구속되자 C의 지시로 F요양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