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6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기립 불능 소에 대하여 수의사 F에게 서 진단서를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6. 평택시 C 농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D )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E에게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F에게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1. 1. 27. 피해보험 사인 G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2. 1. 가축 재해 보험금 1,080,000원을 받아 내는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원심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과 같이 21회에 걸쳐 26,383,0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 소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허위의 진단서를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