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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428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5. 8.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6호로 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중 서울 송파구 장지동 166 대 989㎡ 부분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환원한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부분은 인용하고, 위 거부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 패소부분인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피고는 2005

8.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6호로 변경사유를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의 변경(제척)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으로 하고 변경일을 ‘2005. 5. 21.’로 하며 근거 법령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하여 ’종전 장지동 166 토지 중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