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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96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0572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5. 울산 북구 B아파트 101동 1404호 내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로 원고가 C 및 그의 처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제1, 4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4. 2.경 250만원을 빌려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돈을 갚지 않아,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4가단5479)에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4. 5. 20.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상 금전거래의 담보로 자신의 거주지 가재도구인 이 사건 동산을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C이 돈을 다 갚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다시 임대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