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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