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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60532

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인천 서구 C 일원 51,447.2㎡(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9. 8. 21.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0. 4. 15. 법률 제 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은 ‘ 도시 정 비법’ 이라 약칭한다) 제 16조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09. 8. 24. 설립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5.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관리, 지장 물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243,933,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 17 조( 계약보증) ①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의 계약 이행보증기간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귀책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용역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 피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31. 196,257,946원을, 2010. 4. 26. 160,574,683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총 356,832,62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