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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4구합7140

손실보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이 1916. 10. 13. 경기 양주군 F 전 685평(행정구역 명칭 및 도량형 변경으로 현재는 ‘양주시 G 전 2,264㎡’로 일컫는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중랑천[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2급 하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는 1988. 2. 19. 경기도공고 H로 이 사건 토지를 중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4.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경기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그들이 E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종전 호적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E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I와 J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E과는 감호, 양육, 동거 등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지 않아 친생자 또는 양친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E의 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더욱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늦어도 법률 제378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