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04 2017가단205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A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5033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1. ‘원고에게, A은 32,540,224원 및 그중 31,470,494원에 대하여 199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위 31,470,494원 중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2.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A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2. 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