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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고객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D 주차장 고객대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가로 2m, 세로 1m)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