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고객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D 주차장 고객대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가로 2m, 세로 1m)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