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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고정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에서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8,355원,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09,850원, 2018. 6. 21.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948,915원 합계 3,12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G의 임금 1,725,000원, H의 임금 1,075,000원, I의 임금 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별 임금 산정 내역은 별지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체불 임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