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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19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19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위 회사 직원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 일을 하게 해 달라, 너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고 세금도 내달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663』 피고인은 2018. 7. 11. 08:50 경부터 같은 날 09:1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에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여, 33세) 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경찰서 가냐.

너도 경찰서 같이 가야지.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를 발로 차며, 지게차가 오가는 작업장을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5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