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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00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5,516,446원 및 그 중 16,463,083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① 2014. 7. 31. 8,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연 33.9%, 연체금리 연 34.9%로, ② 2014. 8. 25. 11,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금리 23.9%, 연체금리 연 34.9%로, ③ 2014. 1. 7. 7,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연 29.9%, 연체금리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④ 2014. 1. 6. 4,9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18.2%, 연체이자율 연 30.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피고 A에게 ⑤ 2012. 3. 30. 47,00,000원을 대출기간 2017. 3. 25.까지, 연체이율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은행들은 피고 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6. 11. 23.을 기준으로, 위 ①, ② 대출금 채권은 원금 16,463,083원, 이자 6,586,431원, ③ 대출금 채권은 원금 5,023,123원, 이자 2,222,003원, ④ 대출금 채권은 원금 2,504,706원, 이자 828,227원, ⑤ 대출금 채권은 원금 18,043,304원, 이자 3,845,569원 등 합계 55,516,446원이 남아있다.

피고 A는 2002. 5.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8. 6.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모인 피고 B, C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2. 피고 B,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3. 20.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7번 근저당권, 2013. 4. 22.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46,800,000원의 9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5. 8. 20. 위 7, 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