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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6 2018고합2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7:34 경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열차가 왜관 역에서 구미 역 방면의 구간을 지날 무렵 위 열차 4호 차 내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7세) 의 종아리를 약 3초 동안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열차 승차권, 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문맹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