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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9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4. 29.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소공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B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1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및 교통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빼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땅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30. 00:4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를 포함하여 같은 일시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7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현대카드 E 회원 사고내용정리 사본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