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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7:40 경 피해자 C( 여, 16세 )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을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당 진시 E 건물 나 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를 때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때린 일행들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집 안에 있는 휴대 전화기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7:40 경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위 203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5 세), 피해자 G(15 세) 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 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 어항( 지름 약 15cm) 을 집어들고 그 안에 있던 동전을 쏟아 버린 다음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 G(15 세) 을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 어항으로 때린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위( 전체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1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