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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3:50 경부터 04:1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친구를 치료할 의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 씨 발년, 개 같다” 는 욕설을 하고 원무과에서 직원인 E에게 손 소독제를 집어 던지려 거나 전자 서명 패드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으며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너의 부모까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응급실과 원무과를 이용하려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원무과의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