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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34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5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W(21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린 후 생수병으로 코를 1회 때려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