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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고정224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사부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2200호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