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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길까지 약 1키로미터 가량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