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해 ‘사실오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법리오해 주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내용,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원심 증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비춰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