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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9 2020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후보자의 C 선거연락소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B은 D정당 소속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F정당 소속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B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E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5:19경 충남 H에 있는 ‘I’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B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소속 선거사무원들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저는 지금 J아파트 카페에 친구들과 모였는데요 E 모미용실에 현재부인이 찾아와 다뒤집어 엎고 소동피웠다네요 파마손님도 계셨구 소문돌기시작 제 친구가 당일날 있었다네요”라는 내용으로,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비방하였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