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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4119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6,973,479원 및 그 중 142,463,467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다,

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1. 5. 9. A과 인쇄기 1대(취득원가 420,000,000원)에 대해 리스료 월 8,208,73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위 인쇄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31. A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여시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무림캐피탈과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을 승계원금 247,973,316원으로, 리스료 월 2,025,110원(제1 내지 6회차) 또는 월 5,697,260원(제7 내지 60회차)으로 각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4. 10. 무림캐피탈과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원리금은 2018. 2. 28. 기준 356,973,479원(= 원금 잔액 142,463,467원 이자 214,510,012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원리금 356,973,479원 및 그 중 원금인 142,463,467원에 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