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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8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5458호로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46』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1 층에 있는 ‘E’ 사무 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등 임대인들 로부터 다수의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해 줄 것을 위임 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들 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13. 경 인천 중구 G 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H’ 사무 소에서, 임차인 I에게 J 아파트 912동 1904호 소유 자인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 전세계약 서 소재지 란에 “ 인천광역시 중구 J 아파트 912동 1904호”, 보증금 란에 “ 金 육천만원 정( ₩60,000,000)”, 계약금 란에 “ 金 육백만원 정( ₩6,000,000)”, 잔 금 란에 “ 金 오천사백만원 정( ₩54,000,000)”,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2 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26 장의 전세계약 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2 장 중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