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522]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976.2.10. 선고 75다994 판결(판례카아드 11132호,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23)면)
원고
피고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6가561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32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8평 4홉 및 동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리가 1동 건평 17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소외 양양군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65.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소외인이 이를 대금 106,000원으로 경락하여 1966.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6.3.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건물에 대한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경락대금 지급 이전인 1966.1.20에 차용원금 30,000원과 그 간의 이자를 합한 금 60,465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바 있으니 저당권은 그로서 소멸된 것이고 경매절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일뿐더러 동 소외인은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을 경락한 셈이 되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저당채무 변제의 위 주장은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