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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594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16239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의 대표자로서 2017. 2.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16239호로 위약금 3,874,0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피고가 2017. 5. 10.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7. 5.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D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건축주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발주자가 ‘D’이고 원고는 D 입주자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개인의 자격으로 다세대주택인 D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D 입주자들을 대리(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