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4가단1028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 전 438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 전 438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