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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4007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6,949,974원 및 그 중 456,169,561원에...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 체결일’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신용보증서 발급일) 보증원금 (보증금액) 보증기한 2016. 11. 29. 340,000,000원 2017. 11. 29. (이후 2018. 11. 29.로 변경) 2016. 12. 16. 1,278,000,000원 2028. 12. 16. 2017. 6. 22. 450,000,000원 2018. 6. 22.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기보(이 사건의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8. 기보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10. 전 각 호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