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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909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약 2시간 동안 ‘진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등도의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공황장애 등을 앓으며 그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