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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0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3:0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D, 그 일행인 E,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 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