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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 및 O, P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0. 11. 19:54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 O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 해당 차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P가 동승한 Q 그랜저 XG 승용차를, O은 R 토러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저 XG 승용 차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 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04,6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E,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S, T, U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1. 27. 20:20 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 중고 자동매매 상사 인근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고의 교통사고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피고인 E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계획, 차량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고, T은 피고인 D, 피고인 G, U이 동승한 X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S는 피고인 E이 동승한 Y 아반 떼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S, T, U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 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711,38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