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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4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9. 13.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