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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43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구좌에 계불입금 30만 원을 내고 계금 1,000만 원을 태워주는 34구좌의 번호계를 운영해왔는데,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원으로 활동해왔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피고 C의 통장계좌를 자신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사용해왔다.

나. 피고 B이 D과 함께 2012. 11. 15.부터 2015. 8. 15.까지로 하는 1,000만 원짜리 34구좌 계(이하 ‘1번계‘라 한다)를 조직하자 원고는 1번계에서 22번 및 29번 구좌 2개를 가입하였고, 피고 B이 D과 함께 2013. 9. 11.부터 2016. 6. 11.까지로 하는 1,000만 원짜리 34구좌 계(이하 ’2번계‘라 한다, 이하 위 두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라 한다)를 조직하자 원고는 2번계에서 12번 및 19번 구좌 2개를 가입하였다.

다. 피고 B이 운영한 계는 불입원금이 1,020만 원(= 30만 원 × 34 구좌)이고, 계금을 탄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40만 원을 불입하나 계주 2명은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하므로, 매달 계금을 수령하는 자는 [1,020만 원 (수령회차 × 이자 10만 원) - 계주 2명 이자 20만 원 - 수령하는 달 이자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게 정해져 있다. 라.

1번계의 계금 수령 및 계불입금 지급 현황 (1) 1번계의 22번 구좌에 관하여, 원고는 2014. 8.경 1,210만 원(=1,020만 원 22회 × 10만 원 - 3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2014. 8.경까지 22회에 걸쳐 660만 원(= 30만 원 × 22회)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7회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280만 원(= 40만 원 × 7회)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5회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 40만 원 × 5회)의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