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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제 3 투표소에서 투표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모친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아 대신 투표를 하고 제출하려고 하다가 투표 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기표한 피고인과 모친의 투표지 총 2 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투표 관리관과의 전화통화 - 투표 용지 훼손의 전체적인 경위)

1. 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하고, 정당한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장에 동행한 노모의 투표를 도우려 다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