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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니들이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의 외도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