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4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5. 12. 3.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공평공영의 반환 약정을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