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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620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중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거나 임차인들인 사실,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길은 청구취지 기재 대지에 접해 있는 사실, 위 대지의 소유자인 F는 2017. 11.경 위 대지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조적벽돌 및 철책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18. 3. 19.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적벽돌 및 철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길을 통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USB의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길을 통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