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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0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면소 부분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의 범행시기 및 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의 그것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는 다르게 새롭게 갱신된 범의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유죄 부분(면소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에 입사하여 2012. 8.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업무 및 노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화성시 G에서 의료법인 H으로부터 수주한 I병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2014.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M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N)을 받고, 2014. 1. 24.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