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227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8741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5. 4. 15.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0. 10. 18.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 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