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의 동대표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2. 4. 위 직무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피해자 C 위 아파트의 D 동에 거주하면서 동대표회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경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 소명서’ 라는 제목의 공고문으로 ‘6. 결의사항을 수시 반복하여 비정상 업무처리’ 라는 소제목을 달아 ‘ 입주자 대표회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안건을 통과 시킬 수가 없었고 무식한 감사가 (D 동대표) 잘 아는 업체를 직접 현장에 안내하여 안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만 원 이상의 조경공사 견적서를 소장에게 주어, 회장 결제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겨울철이니 내년 4 월경에 의 결하자고 반려했더니 감사가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회장 해임시키고 자신이 회장을 하겠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조경업체 ‘E’ 대표 F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업체의 연락처를 관리 소장에게 건네주었을 뿐 1,000만 원 이상의 조경공사 견적서를 보내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피해 자가 회장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