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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77』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된 동종 전력이 있으며 신발 판매 인터넷쇼핑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신발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신발대금 명목으로 3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638,95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신발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4.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닷,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