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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에서 수성구청 E 소속 주차단속 주무관 F이 피고인이 ‘G’ 주차관리원으로서 월주차로 관리하고 있는 H 아반떼 차량을 불법주차차량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타고 있던 단속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을 왜 단속하느냐! 너거는 돈 다 받아쳐먹고 왜 단속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단속 공무원 여부 확인보고)

1. 사진, 출장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단속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