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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0:0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받은 후 당일 14: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캡 처사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