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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4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경 태백시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에 있는 집을 팔면 돈을 갚을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2,000만 원은 2011년 12월 30일 전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아들인 E이 변제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친아들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약 10여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원주에 있는 집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 E의 처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처벌불원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