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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1 2017고단10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21: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자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일시 경 같은 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1: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21:47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일시 경 같은 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H 주거지 및 피의자의 주거지 각 사진

1. 피해 장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