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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구매 물품의 총금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4. 8. 일본에서 한화 340만 원에 구매한 태그호이어 시계 1점, 물품원가 3,400,000원(범칙시가 5,826,392원) 상당품을 같은 날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밀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구매 및 세관신고여부), 수사보고(시가역산율 산정식과 시가율 역산표 첨부)

1. 여행자출입국실적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한편,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