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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3고단4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D, F) 등 15명을 안산시 단원구 E주식회사에 근로자로 파견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용알선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도급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