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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9. 4. 8. 10:44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46km부근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170km 로 질주하고, ② 10:45:31경 1차로를 따라 시속 140km 로 질주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변경하고, ③ 10:45:31경 2차로에서 승용차들이 진행 중인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급차선 변경을 하고, ④ 10:46:32경 1차로로 진행하다가 화물차가 진행 중인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근접 급차선 변경을 하여 ⑤ 시속 140km 로 질주하고, ⑥ 승용차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⑦ 시속 167km 로 질주하면서 전방 승용차를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⑧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⑨ 1차로로 진행 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근접 급차선 변경을 하여 ⑩ 급제동하여 뒤따라 진행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고, ⑪ 10:47:22경 1차로로 진행하다가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하고, ⑫ 경찰관의 사이렌과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시속 150km 로 질주하다가 ⑬...